회칙 및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교육심리학회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KEPA) 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학회는 교육심리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교육발전 및 회원의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 3조 (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둔다.
제 4조 (기구)
본 학회의 운영 기구는 고문, 감사, 회장, 부회장, 이사, 운영위원, 간사로 구성된다.
제 5조 (사업)
본 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술대회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자료 발간
  3. 학교심리 지원
  4. 회원의 연구역량 강화
  5. 대외협력
  6. 연구과제 수탁
  7. 교육심리학 관련 자격증 관리 및 연수
  8. 교육심리학 영역의 컨설팅 제공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2 장 회원
제 6조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교육심리학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제 7조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학생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학생회원은 석사과정 재학생부터 수료생까지를 포함한다. 정회원은 석사학위 소지자 및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으로 한다. 평생회원은 정회원 자격을 5년 이상 유지한 후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일반회원은 학생회원과 정회원의 범주에 들지 아니하는 개인으로 한다. 기관회원은 대학, 연구소, 도서관 등 기관으로 한다.
제 8조 (입회)
입회 희망자는 입회원서 제출과 함께 입회비를 납부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조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리(정회원 및 평생회원에 한함)
  2.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정회원 및 평생회원에 한함)
  3.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권리
  4.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학회의 각종 출판물을 받을 권리
  6. 기타 학회에서 인정하는 권리
제 10조 (의무)
본 학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학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3. 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5. 기타 학회에서 인정하는 의무
제 11조 (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제명 결의에 의해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한 경우
  2. 연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 12조 (자격회복)
제 11 조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1. 연회비를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전년도 연회비와 금년도 연회비를 일괄 납부하는 것을 승인의 전제조건으로 한다.
  2. 기타의 경우는 자격 회복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이사회에서 제시할 수 있다.
제 3 장 총회
제 13조 (구분)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4조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2년마다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5조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5. 상설 분과위원회의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 16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임원
제 17조 (구성)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6명 (당연직 고문, 위촉 고문 각 3명)
  2. 감사: 2명 (이사 감사, 운영위원 감사 각 1명)
  3. 회장: 1명
  4. 부회장: 2명 (선임부회장, 지명부회장 각 1명)
  5. 총괄이사: 1명
  6. 재무이사: 1명
  7. 이사: 40명 이상 50명 이하
  8. 운영위원: 30여 명 또는 그 이상
제 18조 (선출)
  1. 당연직 고문과 선임부회장, 공적∙윤리심의위원장,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2. 당연직 고문은 직전 임기의 세 회장이 맡는다.
  3. 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하며 총회가 추인한다.
  4. 차기 회장인 선임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선임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은 출석 이사 전체를 대상으로 기명 추천을 통해 선출한다. 과반수의 기명 추천을 받은 피추천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피추천 상위 2인의 결선투표 과정을 거친다.
제 19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 본 학회 전반에 관하여 자문한다.
  2. 감사: 본 학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3. 회장: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각종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은 한국교육학회 산하 다른 분과 학회의 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
  4.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행의 순서는 선임부회장이 지명부회장보다 우선한다.
  5. 이사: 이사회와 분과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한다.
  6. 운영위원: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한다.
제 20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12월 31일에 마친다.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 시점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2. 임원에 결원이 발생하면 새 임원을 회장이 지명하거나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새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회장의 궐위 시에는 선임부회장이 그 잔여기간을 승계하여 회장으로 취임하되, 재임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회장과 선임부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 5 장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제 21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선임부회장은 부의장이 된다. 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하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괄이사,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제 22조 (소집)
이사회는 연 4회 분기별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적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운영위원회는 연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회장은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를 동시에 소집할 수 있다.
제 23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제 6항 이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제정, 폐지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개정안에 관한 사항
  6. 선임부회장의 선출 및 회장 후보의 천거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장이 의뢰한 사항
제 24조 (정족수)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25조 (위임)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총괄이사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 26조 (해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사와 운영위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학술대회에 연 3회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 연 3회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 6 장 분과위원회
제 27조 (설치와 운영)
본 학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각 분과위원회는 자체 규정을 한 개 이상 가질 수 있다.
  2. 각 분과위원회는 이사와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3. 기획발전․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4. 부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지명한다.
  5. 공적∙윤리심의위원장은 전임 회장이 맡으며 위원회는 고문단의 일부와 이사로 선정한다.
  6. 기획발전․ 기금관리위원장, 공적∙윤리심의위원장,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7. 유관 업무는 두 개 이상의 운영위원회가 협력하여 처리한다.
제 28조 (분과위원회)
본 학회에 설치된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 원고의 투고 및 심사 관리, 학술지의 편집
  2. 학술위원회: 정기 학술대회 및 연차 학술대회의 조직과 운영
  3. 전문출판위원회: 전문자료 발간, 전문가 봉사, 학회 차원의 연구과제 수탁
  4. 국제협력위원회: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모색, 해외 학술대회의 정보 관리
  5. 워크숍위원회: 회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절차적 전문지식의 제공
  6. 연구공동체위원회: 연구공동체 지원 사업 설계 및 관장
  7. 자격관리위원회: 응시원서접수 및 서류심사, 자격증 부여 및 갱신 업무
  8. 연수위원회: 자격연수 운영 및 대체 연수 운영
  9. 학교심리위원회: 자격증 취득과 유지를 위한 실습 및 전문지도, 워크숍 운영, 사례 발표 및 사례집 발간, 검사 및 프로그램 개발
  10. 홍보위원회: 학회 홈페이지, 뉴스레터 및 각종 홍보물의 제작, 편집 및 발송
  11. 신진학자교류위원회: 대학원생과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회원 간 교류 및 학술활동 지원
  12. 기획발전∙기금관리위원회: 학회의 발전 계획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13. 공적∙윤리심의위원회: 학문 윤리의 적용, 다양한 학술상의 공고 및 수상자 선정
제 7 장 재정
제 29조 (재원)
본 학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30조 (회비)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와 평생회비, 그리고 임원회비로 구분된다.
  1. 입회비는 2만원이다.
  2. 연회비는 회원 구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학생회원은 4만원, 일반회원은 6만원, 기관회원은 10만원이다. 평생회비는 100만원 이상이며, 평생회원은 연회비가 면제된다.
  3. 임원회비는 학회장과 이사의 구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학회장 임원회비는 50만원, 이사 임원회비는 15만원 이상이며, 운영위원의 임원회비는 면제된다.
제 31조 (회계 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2조 (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 및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보칙
제 33조 (시행세칙)
이 회칙 이외에 별도로 시행세칙을 둘 수 있으며, 회칙과 시행세칙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따라 결정한다.
부 칙
  1. 1. (시행일) 이 회칙은 196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1. (시행일) 이 회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1. (시행일) 이 회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1. (시행일) 이 회칙은 2004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5. 1. (시행일) 이 회칙은 201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6. 1. (시행일) 이 회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1. (시행일) 이 회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1. (시행일) 이 회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1. (시행일) 이 회칙은 202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0. 1. (시행일) 이 회칙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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