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규정


투고규정

  1. 투고자는 게재희망 논문을 한국교육심리학회(이하 "본 학회“ 로 표기)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 로 표기)에 투고한다. 투고 가능한 논문은 교육심리학 관련학술 논문과 논평에 국한하며, 내용의 상당부분 이상이 다른 전문 학술지에 실린 적이 없어야 한다.
  2. 투고자는 본 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한다.
  3. 한 호에는 두 편의 논문까지 게재할 수 있으나, 두 편 모두 제1저자(책임연구자)일 수 없다. 두 편이 모두 공동연구인 경우에는 각 논문의 공동연구자가 상이해야 한다.
  4. 공동연구의 경우, 성명이 처음에 기재된 연구자를 제1저자(책임연구자)로 간주한다.
  5. 논문작성은 『교육심리연구』 편집규정에 따른다.
  6.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국문 논문에는 영문초록을 500단어 이내로, 영문 논문에는 국문초록을 1000자 이내로 갖추어야 한다.
  7. 논문의 주제어(keyword) 2-5 개를 요약과 영문초록 말미에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제시한다.
  8. 투고자는 논문투고시스템인 JAMS홈페이지에 논문을 투고한다. 논문 제출 시, 논문제목,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e-mail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9. 투고자는 투고논문과 함께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지,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인서,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한다.
  10. 투고자는 원고접수 마감일까지 논문심사료 10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11. 원고접수는 수시로 이루어진다.
  12. 투고된 논문은『교육심리연구』 심사규정과 발간 규정에 의거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3. 『교육심리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을 본 학회에 양도한다.
  14.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최장 2호 이내에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추가적인 연장은 불가하다.
  15. 투고된 논문은 젠더혁신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다음과 같이 준수해야 한다.
    •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사회적·문화적·심리적 정체성에 관한 구분으로서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해야 한다.
    • 연구참여자의 성과 젠더를 구분하여 보고해야 하며,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한다.
    • 연구내용이 하나의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유를 논문에 기술해야 한다.
    • 인종(race) 또는 민족(ethnicity) 집단을 구분한 경우 그 필요성과 구분의 기준을 논문에 기술해야 한다.
  16. 투고 논문은 저자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보고해야 한다.
    • *(특수관계인)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으로서 필요시 사정에 맞게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 특수관계인이 논문의 저자로서 기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특수관계인이 저자로 참여한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되면 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 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
  17. 투고 논문은 저자의 이해상충*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보고해야 한다.
    • *(이해상충) 한 개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 혹은 가족의 사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행위를 포함
  18. 본 개정 규정은 2026년 6월부터 시행한다.

2010년 6월

한국교육심리학회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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