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규정
- 투고자는 게재희망 논문을 한국교육심리학회(이하 "본 학회“ 로 표기)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 로 표기)에 투고한다. 투고 가능한 논문은 교육심리학 관련학술 논문과 논평에 국한하며, 내용의 상당부분 이상이 다른 전문 학술지에 실린 적이 없어야 한다.
- 투고자는 본 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한다.
- 한 호에는 두 편의 논문까지 게재할 수 있으나, 두 편 모두 제1저자(책임연구자)일 수 없다. 두 편이 모두 공동연구인 경우에는 각 논문의 공동연구자가 상이해야 한다.
- 공동연구의 경우, 성명이 처음에 기재된 연구자를 제1저자(책임연구자)로 간주한다.
- 논문작성은 『교육심리연구』 편집규정에 따른다.
-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국문 논문에는 영문초록을 500단어 이내로, 영문 논문에는 국문초록을 1000자 이내로 갖추어야 한다.
- 논문의 주제어(keyword) 2-5 개를 요약과 영문초록 말미에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제시한다.
- 투고자는 논문투고시스템인 JAMS홈페이지에 논문을 투고한다. 논문 제출 시, 논문제목,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e-mail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투고자는 투고논문과 함께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지,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인서,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한다.
- 투고자는 원고접수 마감일까지 논문심사료 10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 원고접수는 수시로 이루어진다.
- 투고된 논문은『교육심리연구』 심사규정과 발간 규정에 의거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교육심리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을 본 학회에 양도한다.
-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최장 2호 이내에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추가적인 연장은 불가하다.
- 투고된 논문은 젠더혁신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다음과 같이 준수해야 한다.
-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사회적·문화적·심리적 정체성에 관한 구분으로서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해야 한다.
- 연구참여자의 성과 젠더를 구분하여 보고해야 하며,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한다.
- 연구내용이 하나의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유를 논문에 기술해야 한다.
- 인종(race) 또는 민족(ethnicity) 집단을 구분한 경우 그 필요성과 구분의 기준을 논문에 기술해야 한다.
- 투고 논문은 저자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보고해야 한다.
- *(특수관계인)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으로서 필요시 사정에 맞게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 특수관계인이 논문의 저자로서 기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특수관계인이 저자로 참여한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되면 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 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
- 투고 논문은 저자의 이해상충*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보고해야 한다.
- *(이해상충) 한 개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 혹은 가족의 사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행위를 포함
- 본 개정 규정은 2026년 6월부터 시행한다.
2010년 6월
한국교육심리학회 편집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