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윤리규정준수확약서)


한국교육심리학회 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육심리학회 회원의 올바른 연구윤리와 연구방법을 확립하고, 연구에서의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표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교육심리학회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② 현행법이 윤리규정을 제한할 경우는 전자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만약 윤리규정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학회 회원은 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 교육심리학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윤리규정에 반하는 요구를 할 경우, 교육심리학자는 자신이 윤리규정에 이미 서약하였음을 알리고, 윤리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윤리규정에 반하는 기관의 요구를 위원회에 알리고 자문을 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적절한 자문을 해주어야 한다.
④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4조(윤리규정 서약)
① 한국교육심리학회 회원(이하 “교육심리학자”로 표기)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윤리규정에 서약해야 한다. 본 윤리규정의 발효시 기존 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한국교육심리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수정 전의 규정에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연구윤리 확약서)
① 연구자가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② 투고자는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 확약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6조(용어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전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조작·표절, 중복 게재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작”이라 함은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사실과 다르게 변경·누락하여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중복 게재”라 함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기타 연구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②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한국교육심리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④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⑤ “연구 참여자”라 함은 교육심리학 연구를 위한 연구 대상이 되어 관찰, 설문, 면접 등의 연구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
⑥ “속이기”라 함은 더욱 정확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이 연구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숨기는 행위를 말한다.
⑦ “사후보고”라 함은 연구가 모두 끝난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7조(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벌위원장이 겸임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한국교육심리학회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한국교육심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5.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제11조(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교육심리학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교육심리학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어 승인된 연구계획안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 참여자에 대한 책임)
① 연구 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② 연구 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연구 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①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심리학자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2.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및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3. 참여 자발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4. 연구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참여에 대한 보상
  5. 비밀 보장의 한계
② 교육심리학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 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2.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③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심리학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실험 처치의 본질, 통제집단이 이용할 수 있거나 없게 될 서비스,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 방법, 참여자가 실험 참여를 거부하거나 실험 도중에 그만두고 싶은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및 금전적 대가 등의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④ 교육심리학자가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교육심리학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인 경우
  2.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 및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대한 연구인 경우
  3. 연구 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게 하지 않고, 재정 상태 및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15조(연구에서의 속이기)
① 교육심리학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혹은 응용 가치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② 교육심리학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정보는 속이지 않는다.
③ 교육심리학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설명하여 참여자들이 자신의 실험 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16조(연구 참여자에 대한 보상과 사후보고)
① 교육심리학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교육심리학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교육심리학자는 연구절차가 연구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7조(평가의 개발과 사용)
① 교육심리학자는 검사도구, 면접, 평가기법을 목적에 맞게 실시하고, 번안하고, 채점하고, 해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심리학자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및 해석의 장점과 제한점을 기술한다.
③ 검사 및 기타 평가기법을 개발하는 교육심리학자는 표준화, 타당화, 편파의 축소와 제거를 위해 적합한 심리측정 절차와 전문적 지식을 사용해야 한다.
④ 교육심리학자는 평가서 작성 및 이용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학문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세심하고 양심적이어야 한다.
제18조(무자격자에 의한 평가)
교육심리학자는 무자격자가 교육심리검사 기법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단, 적절한 감독 하에 훈련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런 경우에는 훈련생의 교육 및 경험에 비추어 수행할 수 있는 평가 기법들에 한정하고 훈련생이 그 일을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한다.
제19조(사용되지 않는 검사와 오래된 검사결과)
교육심리학자는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현재의 목적에 유용하지 않은, 제작된 지 오래된 검사나 척도, 실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검사결과에 기초하여 평가, 중재 결정, 중재 권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20조(연구결과 보고)
① 교육심리학자는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② 교육심리학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심리학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21조(표절)
교육심리학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 결과나 주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적절한 출처 표기 없이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제22조(출판 업적)
① 교육심리학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의 출판물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체의 장이나 지도교수 등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학술적, 전문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③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제23조(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①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② 특정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행위는 해당 논문이 현재 다른 학술지의 심사대상이 아니며, 모든 저자가 논문의 투고 및 게재에 동의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되는 경우 반드시 논문을 게재해야 한다. 동일한 논문을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 투고하는 것은 비윤리적 출판행위이므로 지양해야 한다.
③ 하나의 연구로부터 수집된 연구 자료를 업적 부풀리기를 목적으로 나누어 출판하는 조각출판 행위는 지양 한다.
④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인용 및 참고 표시)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25조(결과 재검증을 위한 연구자료 공유)
① 교육심리학자는 연구결과 발표 후 다른 연구자가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될 수 있고 소유한 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지 않는 한 자료를 제공한다.
② 제25조 ①항에 의해 자료를 제공받은 교육심리학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장 연구심사 관련 윤리
제26조(편집위원)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의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과 논문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7조(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삼간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 평가를 위하여 조언을 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과 저작권을 엄수한다.
제28조(논문의 수정)
① 저자는 논문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29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교육심리학자는 다른 교육심리학자가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게 되면 그 학자로 하여금 윤리규정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으로 비공식적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제보자는 한국교육심리학회 사무국 또는 편집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30조(부정행위 조사)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제31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①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교육심리학자는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3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한국교육심리학회 이사회의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33조(기피, 제척, 회피)
①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인정된 경우에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34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교육심리학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35조(판정)
①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② 윤리규정 위반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제6장 후속 조치
제36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 위반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연구윤리 위반 논문의 학회지 게재 불허
  2. 연구윤리 위반 논문이 게재된 경우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
  3. 연구윤리 위반 논문의 게재 취소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
  4. 연구윤리 위반 연구자에 대하여 3년 이상 학회지 논문 투고 금지
  5. 기타 적절한 조치
③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의 내용을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37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제38조(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37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② 판정이 끝난 이후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08년 6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6월부터 시행한다.


2010년 6월 제정
한국교육심리학회 공적연구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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